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05. 26.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 대로 방면에서 수출 대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7 세) 소유의 F 벤츠 E2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728,5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그 시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체어 맨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