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정4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00:15 경 부천시 부천로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 일로 4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