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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1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휴게소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 15:0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휴게소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등 적발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2006. 6. 1. 이후 음주, 무면허 등으로 벌금 4회, 그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3회, 벌금 4회 등의 처벌 전력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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