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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448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ㆍ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4. 10: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공사현장 창고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G 화물자동차를 공사현장 창고 앞에 주차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전선 약 190kg( 시가 약 100만 원) 을 화물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제 1 항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6. 6. 9. 09:00 경 제 1 항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과장으로 재직하는 ‘H 회사’ 의 사원인 A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 경찰에서 나를 찾고 있는데 공사현장 CCTV 화면이 좋지 않아 얼굴을 분간할 수 없으니, 니가 내 대신 범행했다고

경찰에 말해라.

”라고 하여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B에게 전화하여 “ 지금 공사현장으로 와라. A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훔친 전선을 가지고 와라. 공사현장에는 A이 있었던 것으로 하자. ”라고 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A은 2016. 6. 9. 11:50 경 울산 남부 경찰서 I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B과 함께 제 1 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A 자신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B은 2016. 6. 9. 11:40 경 같은 사무실에서 자신과 함께 제 1 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A 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2016. 6. 9. 11:50 경 울산 남부 경찰서 I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B과 함께 제 1 항의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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