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윙바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사거리에서 효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G80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요천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