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06:2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i40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i40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오피러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i40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i4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