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정란 생산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E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6. 24. 국립대학인 한 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에서 발급 받은 수질검사 성적 서의 채 수연 월 란 ‘2015. 6. 24.’ 을 ‘2016. 11. 18.’ 로, 검사 항목 ‘ 납’ 을 ‘ 일반세균 ’으로, 수질기준 항목 ’0.1 이하 ml/L‘ 을 ’100 이하 CFU/ml '으로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원래의 성적서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 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 장 명의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한 경대학교 한 경분석센터 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 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농림 축산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용인사무소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질검사 성적서 원본, 변조한 수질검사 성적서
1. 수사보고( 한 경대학교 한 경분석센터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 비영업적 비조직적( 제 1 유형) > 감경영역 (4 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적법한 수질검사에 합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