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0: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미 아사거리 쪽에서 수유 사거리 쪽을 향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버스 전용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141번 시내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5 세, 여) 이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