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2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경북 칠곡군 북산읍 율리 561-5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북삼대리점에서 시가 25,910,000원 상당의 투싼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20,700,000원을 4년 동안 7.95% 이자로 대출받으면서 매월 504,862원씩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 명목으로 20,7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사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