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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263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이천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주)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인 E에게 ‘K9’ 승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모자란 차량대금 7,570만 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매월 1,774,349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제출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달 9.경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인 F의 차량할부구입 확인전화에 대하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7,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신차),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개별입금내역, 청구내역표, 통장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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