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9살인 때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16살인 때부터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년여의 기간 동안 5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음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행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