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건검색자료,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