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증거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에게 20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살인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목 부분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혼집 마련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사이의 통화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