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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6노4872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협박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그 이유에서 무죄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노트북(모델명: lenovo B490, S/N : B, 이하 ‘노트북’이라 한다

)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전자증거 등’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전자증거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이 사건 전자증거 등은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 압수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제한 위반 주장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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