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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7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0달러 및 16,900,000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는 그 이유에서 무죄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는바,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등을 위한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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