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사기의 점에 포함된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그 이유에서 무죄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는바,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속간이한 보험분쟁 해결을 위해 선의로 마련된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