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26.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0. 2. 14.까지는 1공장 차체에서, 1990. 2. 15.부터는 차체 3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08:27경 차체 3부 B/R라인 322공정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연축유발협심증, 무산소성 뇌손상, 치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1986. 4.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0. 2. 14.까지는 1공장 차체에서 차체 수선 및 장착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0. 2. 15.경부터는 차체3부에서 자동차 후드 스테이 로딩, 차체 육안 검사 작업과 차체의 칩, 용접점, 조립 상태, 타각기 넘버링 등을 검사하는 키퍼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후드 스테이 로딩 및 차체 육안 검사 작업은 일어선 자세로 차체에 후드 스테이 하나를 올려 주는 것이고, 키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