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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구단31647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4. 22. 09:30경 작업 도중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한 후 참고 일을 하다가 2014. 4. 27. 온 몸에 마비증상이 발생되어 원광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경추 4-5번,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자동차 차체 용접 및 자동차 내외부 실러 충진 및 사상 등의 업무를 하루 8~10시간 동안 목을 앞으로 20도 이상 숙이거나 비틀고, 목을 뒤로 젖히는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반복된 업무는 원고의 목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계속된 업무 수행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1996. 2.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차체부 생산과(1996. 2.부터 2002. 2.까지) 및 도장3부 실러반(2002. 3.부터 현재까지)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ㆍ야간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였고, 1주당 평균 44시간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실러 충진, 트렁크 및 후드 치구 제거, 트렁크 및 후드 사상 작업, 멜트 작업, 지게차 운전 등 총 15개 공정을 1주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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