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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4구단99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1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5. 16. 야간근로자의 결근으로 출근하여 대체근무를 하던 중 자정경에 갑자기 두통을 느껴 다른 대체근로자 투입 후 02:00경 집에 왔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근무시간의 증가와 작업환경 변화를 동반한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5. 1공장 관리소장으로 재입사하였는데, 과거 2공장에서 근무할 때와 달리 새로운 원청 관리자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신입사원 교육, 정규직원들의 결근, 공장내 사고 발생,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야간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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