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2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형버스 2부에서 근무하다가 2001. 9. 17.부터 2013. 2.까지 의장3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경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다가 2012. 7.경 통증이 악화되어 B병원에서 2013. 2. 26.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병변(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뒤 2013. 4. 10. 우측 견관절 와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고 2013. 4. 11.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1. 9. 17.부터 의장3부에서 주로 높낮이차(단차) 수정작업(차체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문짝들과 트렁크 각각의 높낮이를 맞추는 일)을 하였는데, 높낮이차 수정작업은 부품끼리 결합하는 부분의 조립상 하자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차체 외곽의 후드 및 테일게이트의 높낮이차 수정작업은 양팔로 후드나 테일게이트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므로 오른쪽 어깨에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고, 원고가 테니스를 배운 것은 어깨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4개월간 주 2, 3회, 회당 약 20여 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