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4구단718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6. 25.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0. 11.경부터 전동차 차체 등에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2. 10. 23. B의원에서 우측 등 하부의 악성흑색종 진단을 받았고, 2013. 1. 2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도장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0. 무후각증에 대하여는 도장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한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악성흑색종에 대하여는 도장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한 물질이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인인 자외선, 비소 등의 노출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어서 악성흑색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악성흑색종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악성흑색종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80. 5.경부터 C 등의 사업장에서 도장 관련 업무인 쇼트작업을 하였고, 1987. 6.경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관련 업무인 샌딩작업을 하다가 1990. 11.경부터 전동차 차체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도료를 준비하여 도장부스(booth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