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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37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1509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02. 11. 21. 제주지방법원 2002가소85896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2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2. 25. 다시 이 법원 2013차15099호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1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후 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권은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12. 12.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어 원고가 그 확정 전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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