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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53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80,495,49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지상 A아파트 5개동 4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공무원연금공단(명칭변경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하 변경전후를 통틀어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한 시공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비고 1 2003. 8. 14.부터 2004. 10. 13.까지 202,844,523원 1년차 2 2003. 8. 14.부터 2005. 10. 13.까지 48,163,923원 2년차 3 2003. 8. 14.부터 2006. 10. 13.까지 304,266,784원 3년차 4 2003. 8. 14.부터 2008. 10. 13.까지 152,133,392원 5년차 5 2003. 8. 14.부터 2013. 10. 13.까지 152,133,392원 10년차 보증금액 합계 859,542,014원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보증보험과의 사이에 2004. 3. 26.경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보험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부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위 보증보험계약증권의 피보험자 명의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인도 피고 공단은 2003. 8. 14.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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