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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01178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55,32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나머지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흥시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6개동 20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아이티엠개발 주식회사는 2006. 10. 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6. 1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8. 12. 31. 위 회사가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수분양자들의 분양이행 요구에 따라 위 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명칭이 변경)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진과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현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시흥시장으로 하여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흥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주택) 2010. 2. 1.부터 2015. 1. 31.까지 98,344,152 2 상동 2010. 2. 1.부터 2020. 1. 31.까지 98,344,152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 주식회사 현진은 2010. 2. 22.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2014. 9. 4. 원고가 구성되어 그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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