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1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3. 창박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창박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3. 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0.경 창박예비권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호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표 [2015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서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D 작성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요약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 요약,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