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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4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29.경 경기 광명시 광명6동 380-1 소재 광명6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2. 3. 16.부터 2012. 3. 23.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반월교장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B)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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