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4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29.경 경기 광명시 광명6동 380-1 소재 광명6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2. 3. 16.부터 2012. 3. 23.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반월교장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B)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