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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8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883】 피고인은 오산시 대원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9. 27. 오산시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9. 9.경 경기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본인의 주거지 내에서 직접 수령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6고정1884】 피고인은 오산시 대원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3.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16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2.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6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3.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6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8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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