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계양구 C, 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4.부터 2014. 3. 27.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 9차 보충훈련 2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4. 3. 31.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4. 4. 1.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4. 4. 2.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014. 4. 3.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