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를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 주택 등을 철거하고 15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건물 명칭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원에 대한 상가 등의 배분 및 차액 정산 기준 1) 피고는 시공사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대주건설에게 조합원 56명이 소유한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주건설로부터 조합원 1인당 아파트 1채(분양면적 32평, 전용면적 25.7평)와 상가 1호(2층, 분양면적 18평) 및 설계상 배분되는 주차면적을 추가 부담금 없이 받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 등의 면적이 위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형의 일반분양 가격으로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 없이 분양되는 상가 면적이 17.02평(56.264㎡), 상가의 일반분양 가격이 평당 1,500만 원으로 각 정해졌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첨에서 이 사건 건물 R253호(분양면적 12.88평, 이하 ‘종전 상가’라 한다
)가 원고에게 배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 2039호(분양면적 35.891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배정받은 조합원 L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원, 피고는 원고가 종전 상가 대신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금 채무의 담보로서 채권최고액 283,065,000원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