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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501812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A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0. 5.경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당시의 명칭은 ‘A연립재건축조합’이었으나 2003. 8. 22.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주건설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1세대와 상가 1세대씩을 공급하며, 잔여 상가 등 건축시설은 대주건설이 공사비 등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주건설은 2007. 5.경 서울 용산구 E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56세대와 상가 433개소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상 15층, 지하 6층의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위 56세대 중 원고의 조합원이 아닌 6세대를 제외하면 원고의 재적조합원은 총 50명이다.

원고의 설립 당시 조합장은 G이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회’라고 한다)에서 2013. 5. 29.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C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조합원 제9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2.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인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장 임원 등 제12조 (임원)

1.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9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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