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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2 2017가합1031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5,400,000원, 피고 D, E은 각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와 상가 G호(이하 통틀어 ‘망인 소유 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위 상가 부분의 소유권은 2012. 8. 8. 취득하였다가 2017. 1. 11. 상실하였다), 2006. 4.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다.

다. 망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이를 관리하였는데, 주로 원고 명의의 계좌(H은행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관리비를 수납하였고, 일부 입주자들로부터는 현금으로 수납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17. 12. 13. 사망하였고, 그 처와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3. 12. 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8.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법원 2018느단144)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75,659,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고, 망인 소유 부분에 부과된 27,606,222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승낙 없이 관리사무소 건물의 일부를 J대학교 학생들에게 임대하여 그 대가로 12,600,000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각 행위는 모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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