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7.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4: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각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성명 불상의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2017. 12. 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2,421,178원을 신용카드 대금 상환 명목으로 신한 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한 은행으로부터 받은 문자 가상계좌 사진
1.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 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