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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11:00 경 경산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1. 11:00 경 경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 확인 증, 우체국은행 회신자료, 신한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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