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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고단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계좌 1개 당 3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강릉시 율 곡로 2750에 있는 강릉 노암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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