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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① 피고인 A는 피해 경찰 관인 G의 팔을 1초 정도 잡는 행위를 한 것이 전부이므로, G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K, L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 B는 위 G에 대하여 전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G가 입은 상해 및 K, L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는 경찰관 L을 폭행하거나 L의 I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등 과의 공모에 의하여 성명 불상자의 체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G를 포함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경찰관 L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등과의 공동 정범이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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