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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5: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별건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의 손님인 F 및 그 일행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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