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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0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8.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약 20분 동안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복지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인들 및 업무 중인 복지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으며,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듣고 그곳에 나온 G동장 H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2:10경부터 12: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업무 중인 복지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목격자 M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업소 손님 진술에 대한)

1.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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