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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38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505호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07:30경 부산 사하구 D 앞 마당에서, 피해자 E가 손수레를 세워 두고 위 D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종이박스 2개 시가 500원 상당, 폐정수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이 실려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4. 0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절에 가져다 주게 족발 좀 남겨 놓아라, 니네 사장 만나게 해주라”며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I 나이트클럽 사장인 J에게 “너만 회장이냐, 좆같은 것, 씹할 것, 나도 회장이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19: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K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식당 앞길에서, 분홍색 한복을 착용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20: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연예부장으로 근무하는 I 나이트클럽 정문 앞길에서, 분홍색 한복을 착용하고 여성용 가방에 분홍색 부채, 명태, 간장병을 소지하고 “사장 나온나, 사진 박아라, 전부 촬영해라, 내 보지 찍어라”며 고함을 치며 한복 하의를 들어 올리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에 불특정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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