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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3누28703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위탁계약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 및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이 부분은 제1심의 원고 패소 판결 및 환송 전 당심의 원고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나.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처분 위 처분 중 1년 부분은 원고가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1.5개월 부분은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이 법원으로 환송되었는바, 위 처분 전부가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다.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처분 이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중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58,29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672,130원 부분이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는바, 위 처분 전부가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2002. 2. 25. 피고로부터 ‘기계장비 분야 - 정비, 전자 분야 - 가공조립수리, 사무관리 분야 - 사무지원, 건설 분야 - 건축, 산업응용 분야 - 디자인개발, 사무관리 분야 - 경영, 서비스 분야 - 기타 서비스’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훈련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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