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60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40,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판결이유에는 기재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이 사건 소 중 40,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38,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