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나109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은 제외). 2. 결론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