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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피해자 D(여, 29세)와 동거 중이던 오산시 E건물 401호에서,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팬티의 좌우 옆면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분을 포함한 하반신 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이어서 위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의 계정을 개설한 후 ‘내 프로필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과 유사한 ‘G’를 이름으로 입력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들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고, 게시된 사진의 댓글란에 중국어로 " B。看把他。爽的。 에이 걸레 같은

년. 그 놈도 좋단다.

)”, “操完就睡。 本事。(다하고도 자냐, 정말 재간 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1.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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