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36』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 17. 피해자 C와 혼인 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2013. 12.경부터 별거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7. 1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양주시 D, 2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침입하여, “my new boyfriend”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리아인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2) 2014. 4. 10. 01: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한 사진 아래 “내남친~~~”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3537』 피고인은 2014. 5. 9. 11:25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C와 이혼소송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관련 증거서류를 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계속해서 위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차 밖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 1. 2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