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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3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36』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 17. 피해자 C와 혼인 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2013. 12.경부터 별거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7. 1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양주시 D, 2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침입하여, “my new boyfriend”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리아인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2) 2014. 4. 10. 01: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한 사진 아래 “내남친~~~”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3537』 피고인은 2014. 5. 9. 11:25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C와 이혼소송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관련 증거서류를 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계속해서 위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차 밖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 1. 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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