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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9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12086호로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 C, D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29. “ 망인과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3.부터 2005.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11. 1.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E, F, G, H가 있었다.

(3) 피고 B, E, F, G, H는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3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0.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J, K와 연대하여 (1)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 중 상속분에 따른 8,181,181원(= 30,000,000원×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 피고 E, F, G, H는 각 5,454,454원(= 30,000,000원×2/11)에 대하여, 각 2002. 10. 13.부터 2005.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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