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I, J은 연대하여 514,000,000원,
나. 소외 망 K(L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망 K, 피고 I, J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3. 10. 22. ‘원고에게, 망 K은 732,800,000원, 피고 I, J은 망 K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0. 27.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1. 21.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3101호). 나.
망 K은 2005. 2.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J, 소외 AC, AD 피고 I은 망 K의 사망 전인 2001. 12. 31. 망인과 이혼하여 그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 2005. 2. 28. 울산지방법원에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5느단126호). 다.
망 K의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1) 망 K의 형제자매인 피고 D, E, F, G, H는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 그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4느단1116호). 2) 망 K의 조카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M, N, O, P, Q(망 K의 큰형인 AE의 사망에 따라 망 AE의 자녀들인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K의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은 2014. 9. 12. 울산지방법원에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1085호). 라.
이 사건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