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121,864원 및 그 중 45,619,043원에 대하여는 200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및 소외 D, E, F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가단185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20,706원 및 그 중 76,008,336원에 대하여는 2002. 12. 9.부터 2004. 3.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위 피고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으로 일부 변제받아 현재 남은 채권은 원금 45,619,043원, 확정손해금 23,492,921원, 대지급금채권 3,009,900원 등 합계 72,121,864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121,864원 및 그 중 원금 45,619,043원에 대하여 2002. 12. 9.부터 2004. 3.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도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G의 소유였는데, H가 2004.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이후 2004. 7.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는 2005. 5.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피고 C의 이모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피고 C는 J생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