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4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0. 1. 22. 15:37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 하여, “E”라는 제목으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이트, SNS,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결과 회신서 영상물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