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6:27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D 프로그램에 시드파일 ‘E’를 실행하여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이를 D 프로그램에서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회신(F 인터넷) 사본
1. 음란물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G), 음란물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H)
1. 압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 CD,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채증 영상 자료(CD 첨부)
1. 내사보고(G 외 1개 내사사항 및 사건분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