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4. 11. 01:09경 아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D’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33개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9.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F 계정으로 가입하여 2020. 4. 21.경까지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번 내지 5번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5개,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번 내지 29번과 같은 음란물 24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1매(압수물 및 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종합 분석)
1. 수사보고(CD첨부)
1. 내사보고(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1. 내사보고(등본 첨부)
1. 내사보고(E 및 G, H, I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