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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6구단1017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3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는 2015. 11. 21. 02: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E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11. 2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1. 원고에게 2016. 2. 2.부터 2016. 3. 2.까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처분의 새로운 집행기간을 2016. 3. 25.부터 2016. 4. 21.까지(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2일 제외)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 등 청소년 3명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F의 일행이었고, 원고와 D는 F으로부터 E 등이 성년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E 등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데, 원고와 D로서는 F이 E 등의 나이를 속이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 30일은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제재이며,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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