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3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는 2015. 11. 21. 02: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E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11. 2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1. 원고에게 2016. 2. 2.부터 2016. 3. 2.까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처분의 새로운 집행기간을 2016. 3. 25.부터 2016. 4. 21.까지(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2일 제외)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 등 청소년 3명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F의 일행이었고, 원고와 D는 F으로부터 E 등이 성년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E 등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데, 원고와 D로서는 F이 E 등의 나이를 속이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 30일은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제재이며,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